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9일부터 되돌려준다고 8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121만~50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복지부와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올해 52만5000명이 9902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전년 대비 지급 대상자는 4만5000명(9.5%), 지급액은 1196억 원(13.7%)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6만 원(지난해 기준)을 넘는 19만2000명에 대해서는 3779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남은 49만3000명에게는 6123억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9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으면 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상한제 적용 대상자의 약 50%는 소득분위 하위 30%(상한액 121만 원, 151만 원)에 해당했다.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상한액 121만 원)가 전체 지급액의 17.2%를 점유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복지부는 201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