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김영란법 특위, 식사·선물비 5만·10만원 상향 결의안 추진

입력 2016-08-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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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특별소위가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선물비의 한도를 각각 5만·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안에서는 식사·선물비 한도가 각각 3만·5만원이다. 식사비는 2만원, 선물비는 5만원 상향조정한 셈이다.

단, 경조사비는 정부 원안대로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5일 오전 여야 간사협의를 거친 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소속 황주홍 소위원장은 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원회에 올라간 김영란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결의안도 내일 오전 간사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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