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김영란법 수정 요구…권익위 '원안대로' 고수

입력 2016-08-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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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수정을 놓고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충돌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김영란법 특별소위 의원들은 농수축산업계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권익위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나 권익위는 원안을 고집했다.

4일 국회 농해수위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선물가액 한도와 적용 품목의 수정 여부가 뜨거운 논란이 됐다.

소위 의원들은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농수축산업계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그러나 소관 정부 기관인 권익위는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비공개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경북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대통령도 김영란법으로 인한 생산 감소와 내수 경기 침체를 우려했다"며 "국내 농수축산물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법 시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겐 적용 시기를 유예하든지 해서 살 길을 터줘야 한다"며 "시행 첫해엔 고위공무원단 이상, 둘째 해엔 4급 이상 공무원, 셋째 해엔 전체 공직자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 실행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 법으로 집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쪽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법의 조기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며 "특히 가액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소위원장도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시행령을 담아야 했는데 실패했다"며 "농·축·수산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내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인 만큼 시정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규제개혁위원회도 현 시행령안의 가액기준에 동의했다는 점과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근거로 "현재 가액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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