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불법 주식투자중개 피해사례 신고하세요!"

입력 2016-08-04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무인가 주식중개업체(일명 장외브로커 또는 부티끄)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불이행으로 손실을 입은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실제 장외주식이 상장주식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점을 이용,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또는 불공정매매행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주식이체 지연 또는 미이행 등의 투자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식부족으로 신고 등 피해구제 신청이 미미한 상황이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OTC부장은 “국내 유일의 제도화된 비상장주식시장인 K-OTC와 K-OTCBB를 운영하고 있는 협회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금감원과 경찰청 신고 등 피해자의 법적대응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은 불법 금융거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피해사례 신고는 K-OTC 홈페이지(www.k-otc.or.kr)를 통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ㆍ이란 휴전에 코스피 5870선 마감⋯돌아온 ‘21만 전자ㆍ100만 닉스’
  • 이종범의 후회…최강야구와 불꽃야구 그 후 [해시태그]
  • ‘최후통첩’에서 ‘임시 휴전’까지…트럼프, 명분·성과 사이 줄타기
  • [환율마감] 휴전·호르무즈 개방…원·달러 30원 넘게 급락 ‘올 최대낙폭’
  • '혼잡·교통·돈' 걱정에…망설여지는 봄나들이 [데이터클립]
  • ‘미국판 TSMC’ 만든다...인텔, 머스크의 ‘테라팹’ 합류
  • 호르무즈 열고 전쟁 멈춘다…美·이란, 2주 ‘숨고르기’ 돌입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00,000
    • +1.42%
    • 이더리움
    • 3,296,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0.3%
    • 리플
    • 2,014
    • +0.4%
    • 솔라나
    • 124,000
    • -0.24%
    • 에이다
    • 379
    • -0.26%
    • 트론
    • 473
    • +0%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00
    • -1.09%
    • 체인링크
    • 13,400
    • +0.37%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