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이 카드] “해외여행 카드 분실시 국내카드사에 즉시 신고”… 비밀번호 유출도 주의

입력 2016-08-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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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지에서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분실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가지 요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인근 영사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우선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카드 분실이나 도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신한카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카드가 442장으로 전년(352장)보다 26% 증가했다. 피해 신고액도 5억9000만 원으로 29%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의 35%를 차지했고 미국이 33%로 뒤를 이었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면 국내카드사에 즉각 분실신고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거나 철도, 버스 등 승차권 구매 시에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해외에서 바가지요금으로 문제가 되면 가맹점 위치를 확인해 영사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집적회로(IC) 칩 결제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여행객들은 사용 국가, 거래유형, 사용 기간, 1회 결제 가능 금액 등을 실시간으로 직접 설정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Self FDS(부정사용예방시스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만일 보유한 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는 해외에서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권유된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 마스터카드, 유니온페이와 연계돼 있어 각 나라에서 이들의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발급신청 후 2일 내에 새 카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기 때문에 귀국 후에는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여행객들은 해외로 출국하기 전 신용카드의 유효기간과 결제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외 체류 중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분실, 도난의 위험 때문에 새로 발급된 카드 발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체류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출국하기 전 카드사로 연락해 갱신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IC 신용카드를 들고 가는 것이 좋다. 유럽은 가맹점 결제시스템이 IC 칩 카드 위주로 돼 있어서, IC 칩 신용카드가 아니면 결제가 안 되는 곳이 많다.

또한 해외여행지에서는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 결제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자국통화결제(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이용 시에는 DCC 수수료에 추가적인 환전 수수료까지 더해 약 3~8% 가량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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