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퇴직 앞둔 교직원에 '급여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

입력 2016-08-0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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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공단은 사학연금법 개정을 통해 퇴직 교직원 주소 정보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급여청구권의 시효 소멸이 임박한 퇴직 교직원에게 ‘맞춤형 급여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퇴직한 교직원이 5년간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그 권리가 소멸된다.

그동안 사학연금공단은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퇴직 교직원의 권익 소멸을 방지하고자 학교기관을 통한 안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퇴직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교직원의 연락처 확보가 어려워 2016년 한 해에만 670명의 권리가 소멸될 것으로 파악됐던 것이다.

사학연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급여청구권 시효소멸 대상자의 주소 파악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퇴직한 교직원의 주소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잔여시효별 차별화된 온·오프라인 안내 서비스 △시효소멸 임박 교직원 찾아가기 서비스 등 시효소멸 방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여 6월 말 현재 317명의 약 11억원에 달하는 급여가 지급되어 교직원의 권익을 찾아주었다.

사학연금 급여관리팀 유 청 팀장은 “이 서비스의 최초 아이디어는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발굴 과정에 도출된 것으로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해결방법을 사용했지만 성과가 미미했었다”며 “올해에는 정부3.0의 개념요소를 서비스에 적극 도입하여 추진했더니 상반기에 이미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됐다”고 전했다.

사학연금 김화진 이사장도 “시행 초기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직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사학연금 알리-Go 서비스’라는 전사 차원의 캠페인을 실시해 교직원의 소중한 권리가 단 한 건도 소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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