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1월부터 차량공유서비스 합법화”

입력 2016-07-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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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차량공유서비스를 오는 11월부터 합법화할 계획이라고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세계최대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우버와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을 둘러싼 합법성 논란이 적어도 중국에서만큼은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통당국은 온라인 차량예약서비스 운영을 오는 11월 1일을 기점으로 합법화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차량예약서비스는 중국 내 수백 개 도시에서 시행 중이며 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해당 산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승인은 이제까지 없었다. 차량공유서비스 합법화를 기점으로 중국 정부는 카풀 등 자가용 공유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다만 공유 대상 차량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는 현지 당국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있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둘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예상보다는 합법화에 뒤따르는 관련 규제가 그리 엄격하지는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공식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세부사항은 수정될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한 합법화와 관련 규제 마련이 중국시장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버와 디디추싱은 물론 중소업체들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공유서비스의 본고장인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는 해당 서비스 법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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