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대한상의 "헌재결정 존중…합법과 위법 경계는 여전히 불분명"

입력 2016-07-28 16: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경제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상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28일 “우리 경제계는 청탁금지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내용을 존중한다”며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계는 새 제도 입법취지와 내용을 기업들에 널리 알리고 기업부문이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돼 기업들의 접대 문화 뿐만 아니라 경영 활동도 영향을 받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97,000
    • +2.98%
    • 이더리움
    • 3,128,000
    • +4.58%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1.35%
    • 리플
    • 2,101
    • +3.09%
    • 솔라나
    • 134,300
    • +2.83%
    • 에이다
    • 401
    • +2.56%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33
    • +3.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70
    • +1.41%
    • 체인링크
    • 13,740
    • +3.39%
    • 샌드박스
    • 126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