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김영란법 합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생각은?'

입력 2016-07-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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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26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 자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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