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진욱 성폭행 고소 여성 무고 시인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

입력 2016-07-2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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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진욱 성폭행 고소 여성 무고 시인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

배우 이진욱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이 씨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 이 씨를 고소한 A씨가 그 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이 씨를 무고한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여서, 경찰은 A씨의 무고 혐의를 입증하는데 집중해왔습니다. 한편 A씨의 변호인단은 무고 혐의가 드러날 무렵이자 A씨가 3차 조사를 받은 지난 23일 사임했는데요. A씨의 변호인단은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이유로 법률 대리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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