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진욱 성폭행 고소 여성 무고 시인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

입력 2016-07-27 0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디스코 최자 “김희철 덕에 첫 만남…공개연애 설리가 더 적극”

한국 빅맥 가격 아시아서 두번째로 비싸… 빅맥지수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

인터파크 1030만명 고객정보 유출… "싸니까 믿으니까라며!", "비밀번호 바꾸라고만 하고 보상에 대한 말은 없네"

안예은, ‘#내가 메갈리아’ 발언 하루 만에 사과…“노이즈 마케팅?”, “사과받아줘야”


[카드뉴스] 이진욱 성폭행 고소 여성 무고 시인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

배우 이진욱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이 씨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 이 씨를 고소한 A씨가 그 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이 씨를 무고한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여서, 경찰은 A씨의 무고 혐의를 입증하는데 집중해왔습니다. 한편 A씨의 변호인단은 무고 혐의가 드러날 무렵이자 A씨가 3차 조사를 받은 지난 23일 사임했는데요. A씨의 변호인단은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이유로 법률 대리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33,000
    • -0.6%
    • 이더리움
    • 3,431,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362,900
    • -2.21%
    • 리플
    • 1,927
    • -6%
    • 솔라나
    • 134,900
    • -1.17%
    • 에이다
    • 285
    • -4.68%
    • 트론
    • 465
    • -1.69%
    • 스텔라루멘
    • 250
    • -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40
    • +0.87%
    • 체인링크
    • 15,680
    • -2.06%
    • 샌드박스
    • 49.46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