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미국식 집단소송법 발의…“폭스바겐 사건 등 소비자 피해 늘어”

입력 2016-07-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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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6일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대표 당사자의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집단 전체에 배상을 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폭스바겐 사건 등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기업 등 가해 주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제정안은 개개인이 원고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표 당사자의 소송으로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가해자가 반론을 위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만일 해명이 불충분하거나 추가 설명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도록 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피해 주장을 한 사람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폭스바겐 사건처럼 집단적 피해를 수반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피해의 입증이 곤란한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 민사소송은 개별적 분쟁 해결에 초점을 맞춰,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우리 국민들의 적절한 피해 배상과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달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도 발의,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할 경우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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