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500여회"

입력 2016-07-26 19: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아 불법 전매한 횟수가 모두 500여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를 수사해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 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7명을 구속 기소했고, 2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세종시 부동산업소에서 아파트를 특별ㆍ일반 분양받은 공무원ㆍ민간인과 매수 희망자를 연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종시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100여곳 중 불법 전매 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된 3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불법 전매를 알선한 횟수는 모두 500여회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 전매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0: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53,000
    • +1.9%
    • 이더리움
    • 4,659,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900,000
    • +3.21%
    • 리플
    • 3,111
    • +1.9%
    • 솔라나
    • 199,800
    • +0.71%
    • 에이다
    • 634
    • +1.93%
    • 트론
    • 429
    • +0%
    • 스텔라루멘
    • 361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40
    • -0.56%
    • 체인링크
    • 20,880
    • +0.19%
    • 샌드박스
    • 210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