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달 초 폴크스바겐 인증취소 결정…차종당 최대 100억원 과징금

입력 2016-07-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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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자동차 인증 취소가 내달 2일 확정된다. 인증 취소가 확정될 경우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폴크스바겐 인증 취소 관련 배경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2일 배기가스·소음 등 시험성적 서류를 조작해 국내 인증을 받아 판매한 아우디·폴크스바겐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 방침을 통보했다.

서류 조작 논란은 폴크스바겐이 독일에서 판매하는 차종과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종이 달라서 촉발됐다.

독일 판매 차종은 인증을 받았지만, 국내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종은 시험성적서가 없는 상황에서 폴크스바겐 측이 서류 조작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폭스바겐코리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폴크스바겐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며 "만약 본 소송 전까지 차량을 판매할 경우 최종 판결에서 한국 정부가 이기면 판매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시행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 기준을 어기고 인증받은 업체에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32개 차종에 적용하면 최대 32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상한선이 업체 매출액의 3%인 만큼 약 1000억원이 실제 상한선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판매를 중단한 차량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폭스바겐코리아가 25일부터 79개 모델의 판매를 중단한 것도 옛 기준에 따른 과징금 축소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내달 2일 인증 취소에서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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