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사건’ 새 국면 맞나… A씨 변호사 돌연 사임 “새로운 사실관계 발견”

입력 2016-07-24 13: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진욱(사진=씨앤코이앤에스)
▲이진욱(사진=씨앤코이앤에스)

배우 이진욱을 고소한 A 씨의 변호인이 돌연 사임했다.

24일 법무법인 현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 배우 이진욱 강간 고소 사건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했다”며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다”고 사임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저희 법무법인은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번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며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 등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A 씨의 변호인이 ‘신뢰 관계의 훼손’이라는 이유로 사임하게 되면서 이진욱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식을 들은 이진욱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 측은 같은 날 “A 씨 변호인이 사임했다는 건 처음 듣는 소리”라며 “그쪽이 어떤 입장이든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진욱은 지난 14일 성폭행 혐의로 피소, 거짓말 탐지기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무고죄로 A 씨를 맞고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13: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76,000
    • -1.79%
    • 이더리움
    • 3,151,000
    • -3.34%
    • 비트코인 캐시
    • 571,500
    • -7.82%
    • 리플
    • 2,067
    • -2.18%
    • 솔라나
    • 126,100
    • -2.63%
    • 에이다
    • 372
    • -2.62%
    • 트론
    • 532
    • +0.76%
    • 스텔라루멘
    • 223
    • -1.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10
    • -4.08%
    • 체인링크
    • 14,150
    • -2.82%
    • 샌드박스
    • 106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