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제도권 편입 첫발… 금융당국 TF팀 첫 회의

입력 2016-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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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P2P대출(개인간 대출 중개)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첫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특별(TF)팀 구성을 완료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TF팀은 P2P 대출에 대한 다각적·심층적 논의를 위해 관계 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해 구성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TF팀장으로 금융감독원·금융연구연·자본시장연구원·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P2P 업체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TF와 별도로 P2P업체와 관련 금융기관 중심의 자문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김용범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P2P 대출시장도 보다 건전하고 내실있게 성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P2P 업체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울타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선 주로 국내외 P2P 대출시장의 동향 및 규제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각국의 P2P 대출 성장 추이(2014년말·2015년말 기준)를 보면 미국이 55억달러에서 120억달러로 두배 이상 성장했고, 영국도 16억달러에서 35억달러, 중국은 157억달러에서 667억달러로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350억원에서 6월말 1100억원으로 3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현황을 보면 미국은 최고 금리 규제 및 대출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법 규제를 적용한다.

영국은 별도 업종으로 구분해 자본금 규제 및 공시의무 등 투터운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했다.

중국은 대출사기 및 중개업체 도산 등 문제 발생으로 최근 허가제를 도입했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업으로 규정한 것 외에 별도의 규제는 없다.

참석자들은 국내엔 P2P 대출만을 위한 규율체계가 없는 상황이므로 미국·중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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