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넥슨 회장, 검찰 재소환… 14시간 조사 받고 귀가

입력 2016-07-23 1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뇌물을 건넨 김정주(48) 넥슨 회장이 검찰에 재출석해 14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2일 오후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재소환했다. 김 회장은 밤샘 조사를 마친 뒤 만난 기자들에게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뇌물 공여 사실 관계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여행 경비 제공 의혹에 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진 위원과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난다면 자금의 규모나 제공 시점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시기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김 회장의 처벌 여부도 다시 검토될 수 있다. 수사팀은 김 회장이 진 위원에게 주식매입자금 4억2500만원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를 검토한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결론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 그 부분은 뒷 얘기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0일 김 회장이 진 위원의 친모와 장모의 계좌로 각각 2억여 원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진 위원 장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임박…미국, 원유 공급 확대 총력전 [오일쇼크의 전조]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14,000
    • -0.33%
    • 이더리움
    • 2,895,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15%
    • 리플
    • 2,008
    • -0.35%
    • 솔라나
    • 122,600
    • -1.53%
    • 에이다
    • 374
    • -1.84%
    • 트론
    • 423
    • +1.44%
    • 스텔라루멘
    • 22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80
    • -2.98%
    • 체인링크
    • 12,740
    • -1.47%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