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추경] 누리과정 재원 1조9000억원 내려보내…총 3.7조 지방재정 확충

입력 2016-07-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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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획재정부)
(표=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9000억 원을 책정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제도) 편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추경을 통해 채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 등에 대응해 총 11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서 정부는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 등 총 3조7000억 원 지방 재정 보강으로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에 지방재정 보강이 포함된 것은 추경 재원의 대부분(9조8000억 원)이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초과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을 우선 나눠주게 돼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지역사업에 활용 가능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일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대구, 울산, 충남, 대전, 경북, 부산, 세종, 충북 등 8개 교육청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거나 전액 편성할 예정이다.

전남, 경남, 제주, 서울, 강원, 인천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은 일부만 편성했고 광주, 전북, 경기교육청 3곳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일부만 편성하거나 전액 미편성한 9개 교육청의 누리과정 소요액을 합하면 1조1000억 원 규모다. 전체 소요액 4조128원 중 27.8%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이 내려가는 만큼 최대 1조1000억 원인 누리과정 소요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정부가 내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특별회계로 잡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현재 교육청 재정상태로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데다 이번 추경까지 더해지면 교육청들이 더이상 ‘재원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나 전액 미편성한 교육청 중 1117억 원이 부족한 인천과 광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액 편성이 가능하며 편성 후에도 4249억 원의 여유 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1일 경북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하반기 첫 총회를 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전국 시도교육청은 현재 14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고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은 5000억 원이 넘는다”며 “추경편성으로 인한 1조900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증가액은 지방교육채 상환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일환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이번 재정보강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에 충분한 지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편성 및 전액 미편성한 9개 교육청의 누리과정 소요액은 1조1000억 원 수준이었다”며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2조원 이상 내려 보내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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