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사업 비리’ 폐기물업체 실소유주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입력 2016-07-22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폐기물업체 실소유주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손모(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의 측근으로 폐기물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손 씨는 2011년 9월~2012년 3월 폐기물처리사업 과정에서 총 17회에 걸쳐 회삿돈 8억9800만여 원을 빼돌려 도박자금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손 씨는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허 전 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한국, 32강 경쟁 순위 7위로 '뚝'[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韓대사관도 파손⋯“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려”
  •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인상⋯9월 아이폰18 어쩌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85,000
    • +0.63%
    • 이더리움
    • 2,396,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299,600
    • +3.06%
    • 리플
    • 1,606
    • +3.01%
    • 솔라나
    • 109,000
    • +5.72%
    • 에이다
    • 225
    • +4.65%
    • 트론
    • 488
    • +0%
    • 스텔라루멘
    • 267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410
    • +7.8%
    • 체인링크
    • 11,170
    • +2.29%
    • 샌드박스
    • 71.95
    • +2.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