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 식자재 업계 최초 ‘식약처 우수 수입업소 등록’

입력 2016-07-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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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가 수입하는 태국산 파인애플 통조림 가공 공장에서 생산직원들이 원료를 선별하고 있다.
(사진제공=CJ프레시웨이)
▲CJ프레시웨이가 수입하는 태국산 파인애플 통조림 가공 공장에서 생산직원들이 원료를 선별하고 있다. (사진제공=CJ프레시웨이)

CJ그룹의 식자재유통 및 단체급식 전문기업인 CJ프레시웨이가 B2B 식자재 유통업계 최초로 식약처 ‘우수 수입업소’ 등록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수 수입업소’란 식품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제품의 해외 제조업체를 직접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품을 등록한 영업소를 의미한다.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안전한 수입식품이 수입 이전 단계부터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시행해 현지 실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식품을 수출, 반입하고자 하는 해외식품 업체나 수입자는 수입신고 7일전에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상품에 대해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위생 관리와 식품안전 검증을 통해 국내 반입되기 전부터 위생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우수 수입업소’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를 현지 실사해 시설기준이나 HACCP, GMP관리여부 등에 대해 점검해야 하며, 수출제품과 제조업소 관련정보 및 위생점검 결과 등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의 현지 실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업체에만 ‘우수 수입업소’등록을 인정 받을 수 있다.

CJ프레시웨이는 현재 후르츠칵테일, 파인애플, 커리 등 21개 품목에 대해 미국, 일본,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 등의 해외업소를 통해 수입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식약처로부터 ‘우수 수입업소’로 등록됨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다른 수입신고 제품보다 우선하여 신속 처리,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수입식품의 경우 외부업체에 의한 점검의무가 면제 된다.

문영삼 CJ프레시웨이 식품안전센터 품질혁신팀 과장은 “식자재 유통업계(B2B) 최초로 해외 PB제품에 대한 ‘우수 수입업소’로 등록됨에 따라 보다 안전한 가공식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됐으며, 당사가 수입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식약처 우수 수입업소 등록’표기를 병기 함으로써 안전성을 담보한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CJ프레시웨이는 현재 해외 6개국 21개 품목의 대상으로 ‘우수 수입업소’등록을 마쳤으며, 연내 7개국 30개 품목까지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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