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은행 대출 성실히 갚으면 가산금리 부담분 환급

입력 2016-07-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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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민주당 송영길 의원 ‘은행법’·‘한국은행법’ 개정안

▲더불민주당 송영길 의원
▲더불민주당 송영길 의원
성실하게 대출금을 갚은 개인과 중소기업 등에 만기 후 납부한 이자 가운데 일부를 상환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9일 이런 제도를 규정한 ‘은행법’과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우선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성실이자환급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은행 이용자 사이의 금리 차이, 신용위험을 해소한 은행 이용자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이 금리를 정함에 있어 신용위험에 따른 금리 차이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은행과의 대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가산금리 부담분을 일정 비율로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 신용등급 산정방식은 연체정보 등 부정적 정보 위주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거래실적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은행 이용자 등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평가제도에 기반을 둔 은행의 금리 결정방식과 대조된다.

때문에 성실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은행 이용자는 중·저 신용등급일 경우 실제 상환능력에 비해 높은 금리로 인해 초과적인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은행 입장에선 초과적인 이자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송 의원은 4일 개최한 ‘성실이자환급제도’ 공청회에서도 “은행 이용자는 실제 상환능력에 비해 비싼 금리로 대출을 받아 초과비용을 지불하고 은행에는 그만큼 초과이익이 발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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