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예정자도 직업훈련 사업 지원혜택 받는다

입력 2016-07-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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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대학 졸업 예정자도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한 고용부의 대표적인 직업훈련 사업으로 매년 15만 명 이상이 참여한다. 연중 수시로 다양한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매월 10만 원 이상의 훈련장려금도 받는다. 지금까지는 대졸 예정자의 참여를 제한했으나,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9월에 공개할 계획이다.

지역별ㆍ산업별 인력 양성 인프라도 구축된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산업계가 자격과 교육ㆍ훈련 기준을 개발해 보급한다. 현재 고용부는 정보기술, 금융ㆍ보험, 기계, 화학, 전자, 섬유 등 13개 분야 산업인자위와 협업체계를 구축 중이다.

한국기술교육대의 원격훈련사업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이로써 기술ㆍ공학 분야 무료 원격강의를 제공하는 ‘e-코리아텍’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폴리텍대학 다기능기술자 과정(2년제, 산업학사)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다른 학교 등 학교 밖에서 취득한 학점을 최대 28학점까지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졸업이수 학점(108학점)의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군 복무 중 원격수업을 받을 경우에도 학점 인정이 가능해진다. 또 지정직업훈련시설의 건축물 용도 규제는 ‘사전규제’(지정 요건)에서 ‘사후규제’(지정취소 사유)로 전환한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학졸업예정자들이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청년실업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산업 현장의 기술ㆍ지식을 반영한 교육ㆍ훈련이 이뤄지도록 지역ㆍ산업계 주도의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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