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2016-07-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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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빙과류에 유통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할 때 제품명과 제조 일자, 영양성분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게 돼 있지만 빙과류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관련 정보를 보면 벌레와 금속 등 이물질 혼입은 물론 부패와 변질 사례도 많은데, 이는 장기간 유통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중독 위험이 큰 여름철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빙과류의 유통기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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