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법인 '세금포인트' 혜택 대폭 확대

입력 2016-07-14 12: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포인트'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중소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금액을 기존 1점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해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 이후 법인세 납부분부터 세금포인트가 부여된다.

세금포인트가 1000점(법인세 납부세액 1억원) 이상 있는 중소기업은 국세청에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신청하면서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담보 제공 면제 한도는 연간 5억원이며, 이에 사용한 포인트는 차감한다.

세금포인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나 전화(☎126)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로 중소기업들이 일시적 자금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납세담보가 제공되는 만큼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법인세 보증액의 연 1.6%)가 절감되는 등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0: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68,000
    • +1.73%
    • 이더리움
    • 3,196,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0%
    • 리플
    • 2,115
    • +2.03%
    • 솔라나
    • 134,700
    • +4.02%
    • 에이다
    • 398
    • +3.11%
    • 트론
    • 438
    • -0.45%
    • 스텔라루멘
    • 247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2.85%
    • 체인링크
    • 13,880
    • +3.04%
    • 샌드박스
    • 125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