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월 '김영란법' 시행 대비…10월 말까지 TF 운영

입력 2016-07-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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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대비, 수사 지침 등을 미리 준비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TF는 올 10월31일까지 활동하면서 김영란법에 명시된 벌칙을 분석, 일선 경찰관들의 수사에 도움을 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사 매뉴얼 작성과 배포, 일선 수사관 교육 등도 담당한다.

또 TF 운영은 본청 수사국 공공범죄수사계에서 총괄하고, 수사연구관실과 법률지원팀이 김영란법 조항 검토 등 지원 활동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9월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1인당 3만원이 넘는 음식 대접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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