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월 '김영란법' 시행 대비…10월 말까지 TF 운영

입력 2016-07-13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청은 오는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대비, 수사 지침 등을 미리 준비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TF는 올 10월31일까지 활동하면서 김영란법에 명시된 벌칙을 분석, 일선 경찰관들의 수사에 도움을 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사 매뉴얼 작성과 배포, 일선 수사관 교육 등도 담당한다.

또 TF 운영은 본청 수사국 공공범죄수사계에서 총괄하고, 수사연구관실과 법률지원팀이 김영란법 조항 검토 등 지원 활동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9월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1인당 3만원이 넘는 음식 대접을 받을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한국, 32강 경쟁 순위 7위로 '뚝'[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韓대사관도 파손⋯“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려”
  •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인상⋯9월 아이폰18 어쩌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85,000
    • +0.63%
    • 이더리움
    • 2,396,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299,600
    • +3.06%
    • 리플
    • 1,606
    • +3.01%
    • 솔라나
    • 109,000
    • +5.72%
    • 에이다
    • 225
    • +4.65%
    • 트론
    • 488
    • +0%
    • 스텔라루멘
    • 267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410
    • +7.8%
    • 체인링크
    • 11,170
    • +2.29%
    • 샌드박스
    • 71.95
    • +2.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