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측, 박신혜와 열애설 기사 보도한 기자 고소 "결과 기다리는 중…합의 없다"

입력 2016-07-13 0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박해진. (출처=마운틴 무브먼트)
▲배우 박해진. (출처=마운틴 무브먼트)

배우 박해진이 낚시성 열애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센은 13일 경찰과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박해진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가 박신혜와의 열애설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의 기자에 대해 2월 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수사는 이미 5개월째 진행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당사자인 박해진 등이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박해진 측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합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해당 기자는 지난 1월 박해진과 박신혜가 2008년 함께 서울숲에서 찍힌 사진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낚시성 열애 기사를 유포해 논란이 일자 박해진과 박신혜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00,000
    • -0.35%
    • 이더리움
    • 3,147,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569,000
    • +4.5%
    • 리플
    • 2,045
    • -0.87%
    • 솔라나
    • 125,800
    • -0.32%
    • 에이다
    • 371
    • -0.54%
    • 트론
    • 530
    • +0%
    • 스텔라루멘
    • 217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10
    • -0.14%
    • 체인링크
    • 14,230
    • +0.71%
    • 샌드박스
    • 105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