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천서 금융관행 개혁 현장 간담회

입력 2016-07-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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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종(왼쪽에서 세번째)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2일 신한은행 인천지역본부 3층 회의실에서 인천지역 금융관행개혁 현장간담회를 한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서태종(왼쪽에서 세번째)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2일 신한은행 인천지역본부 3층 회의실에서 인천지역 금융관행개혁 현장간담회를 한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12일 신한은행 인천지역본부에서 서태종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관행 개혁 현장간담회를 열어 지역 경제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외국인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실명확인 증표로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고, 금감원은 실명확인 증표로서 요건이 모두 갖춰진 신청서를 증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가입한 기업성보험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건의와 협약보증과 같은 정책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 등이 나왔다.

서 부원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4월 개원한 금감원 인천지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인천 지역 기업금융지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협의회 등을 활용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안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동암 인천시 경제부시장은 "인천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생활 개선에 중점을 두고 금융관행 개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인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 인천 지역 경제 관련 기관 및 금융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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