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 후기’ 과대 광고한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업체…법원 “과징금 정당”

입력 2016-07-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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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단의 수기로 제품을 과대 광고한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업체 K사가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K사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홍보하기 위해 무료체험단 모집 공고를 통해 20대 여성 10명을 뽑았다. 체험단은 20일 동안 보조제를 먹은 뒤 복용 전후 사진과 체험 후기를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K사는 후기 중 일부 내용을 뽑아 광고로 만들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성동구청은 지난해 6월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다’며 K사에 과징금 2280만원을 부과했다. K사는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 본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작성한 체험기”라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체중감량 노력이나 회사에서 제공한 체중감량 관리 등의 도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체중감량이 순전히 이 제품 덕인 것 같은 인상이나 느낌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대 여성 10명을 체험단으로 선정한 뒤 그 중 6명이 쓴 체험기만 광고에 활용해 통계적으로도 객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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