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 후기’ 과대 광고한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업체…법원 “과징금 정당”

입력 2016-07-11 16: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료 체험단의 수기로 제품을 과대 광고한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업체 K사가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K사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홍보하기 위해 무료체험단 모집 공고를 통해 20대 여성 10명을 뽑았다. 체험단은 20일 동안 보조제를 먹은 뒤 복용 전후 사진과 체험 후기를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K사는 후기 중 일부 내용을 뽑아 광고로 만들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성동구청은 지난해 6월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다’며 K사에 과징금 2280만원을 부과했다. K사는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 본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작성한 체험기”라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체중감량 노력이나 회사에서 제공한 체중감량 관리 등의 도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체중감량이 순전히 이 제품 덕인 것 같은 인상이나 느낌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대 여성 10명을 체험단으로 선정한 뒤 그 중 6명이 쓴 체험기만 광고에 활용해 통계적으로도 객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64,000
    • +0.94%
    • 이더리움
    • 3,089,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0.44%
    • 리플
    • 2,086
    • +1.46%
    • 솔라나
    • 129,300
    • +0.62%
    • 에이다
    • 389
    • +0.78%
    • 트론
    • 440
    • +0%
    • 스텔라루멘
    • 247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20
    • -3.49%
    • 체인링크
    • 13,500
    • +1.2%
    • 샌드박스
    • 12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