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증명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다

입력 2016-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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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등 행정기관의 증명서는 대부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고, 이제는 은행계좌도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 예금잔액증명서는 영업점에서만 발급하고 있어 불편해요."

"은행 영업점에서 든 적금을 온라인으로 해지하려고 했지만, 무조건 은행을 방문해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불편하네요. 온라인으로도 인증절차만 거치면 적금해지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금융권의 온라인 발급 증명이 이뤄지지 않아 나온 고객들의 불편 호소 글이다. 그러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없었던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권역별로 온라인 발급불가 증명서의 종류를 전수조사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상품 가입은 비대면으로 가능함에도 증명서 발급이나 계약내용 변경·해지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를 위해 문서 위·변조 문제를 예방하고 문서의 진위확인을 위해 보안기술을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통해 문서 QR코드로 검색해 위조 문서인지 확인할 수 있다.

지점 창구 이용 대기시간도 줄어든다.

최근 경비절감 등을 위한 영업점 축소가 진행중이며, 대표적 대면채널인 창구에서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소비자 불만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상담시간, 내용, 방문 영업점 등을 미리 예약해 대기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게된다.

특히 지점에 마련된 태블릿PC를 통해 기본 정보를 미리입력해 상담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상품 설명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작성하기로 했다.

금감원원은 가입 설명자료를 소비자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가입시 제공되는 서류의 중복되는 내용을 통·폐합해 분량 축소를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상품 주요내용(투자위험 등) 설명시 소비자 이해를 위해 도표·이미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각종 설명자료의 작성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추진한다.

고객 안내문은 중요안내와 일반안내로 나눠 중요한 안내문은 고객과 합의한 방식으로 제공키로 했다.

일반안내는 홈페이지 공시 등 고객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 밖에도 고객 기본정보 자필기재를 최소화하기로 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영기 부원장보는 "온라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 확대, 모바일 안내 활성화 등을 통해 비대면 거래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3분기안에 권역별 합리화 특별팀 운영을 통해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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