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웨이, 삼성전자에 또 특허소송… 美 이통사에도 소송 제기

입력 2016-07-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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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휴대전화 업체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또다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중국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화웨이는 6일 광둥성 선전과 푸젠성 취안저우 중급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8000만 위안(140억 원)과 소송비용 50만 위안의 배상을 요구했다.

화웨이는 소장에서 휴대전화의 폴더 내 아이콘 또는 위젯 디스플레이 방식과 관련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2010년 이와 관련한 발명특허를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신청해 2011년 권리를 인정받았고 현재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화웨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제품은 ‘갤럭시S7’ 등 총 16개 제품이다.

화웨이는 지난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보유한 4세대 이동통신 표준 관련 특허 11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화웨이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화웨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 판매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에 현금배상을 요구했다.

화웨이는 중국 선전 인민법원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이와 유사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삼성전자에 이어 미국 3위 이동통신사 T모바일에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T 전문 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국 동부 텍사스 지방법원에 T모바일을 상대로 14개의 4세대(4G) LTE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2014년부터 T모바일에 지적재산권(IP) 라이선싱 계약을 요구했지만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협상을 중단해 소송을 제기하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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