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경쟁사로 이직한 임원 막아달라”…가처분 기각

입력 2016-07-07 16: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전자가 퇴직 임원이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입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전직 상무급 연구임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993년 4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개발팀에서 일하다가 2010년 상무급 연구임원으로 승진했다. A씨는 2014년 12월 퇴직하며 ‘회사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퇴직 후 2년 동안 유사 제품 생산업체에 취업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썼다. 이후 A씨는 올해 2월 SK하이닉스에 입사했다. 삼성전자는 5월 “A씨가 올해 12월까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체나 그 계열사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A씨가 SK하이닉스에 취업해 D램 모듈 생산 관련 기술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기술은 A씨가 입사하기 전 이미 SK하이닉스에 알려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SK하이닉스의 기술이 삼성전자의 기술에 비해 열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퇴사할 당시 보유한 지식이나 정보 등이 잘 알려지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A씨의 경쟁업체 입사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398,000
    • -4.37%
    • 이더리움
    • 3,046,000
    • -6.45%
    • 비트코인 캐시
    • 363,200
    • -6.63%
    • 리플
    • 1,627
    • -8.34%
    • 솔라나
    • 122,700
    • -5.54%
    • 에이다
    • 254
    • -4.51%
    • 트론
    • 433
    • +0.93%
    • 스텔라루멘
    • 210
    • -5.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10
    • -1.06%
    • 체인링크
    • 14,750
    • -5.02%
    • 샌드박스
    • 59.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MLX DePIN 인기지수 23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3
    • Allora 유통량 89% D-5
    • DAOBase 유통량 43% D-12
    • FLock 유통량 41% D-24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