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의…“형평성 높여야”

입력 2016-07-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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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장·지역 가입자로 분리된 현행 체계를 개편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를 대폭 확대해 기존의 근로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 소득 외에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재산·자동차·성·연령 등에 따른 요소를 고려한 ‘평가소득’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보료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가입자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담고 있다. 보험가입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에는 보험료율을 의결하는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 과세소득 자료가 없는 가구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소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탈루가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권한도 두기로 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현행 20%의 법정지원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강제하기 위한 ‘국고지원 정산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은 4.13 총선공약으로 건보료 개편안을 내건 바 있다. 이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논의해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재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불공정 논란이 지속됐다”면서 “모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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