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아이를 웃게 하자] 신고 의무자 확대ㆍ부모교육 강화 등 ‘아동학대 안전망 구축’

입력 2016-07-07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육아지원센터·입양기관 종사자도 신고 의무 건 접하고 신고 안하면 과태료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많은 아동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지기까지 사회적으로 개입해 구조가 가능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늘리고, 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3000여 명 더 늘어난다. 현재 의료인과 초중고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 24개 직군(168만여 명)으로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외에 △육아종합지원센터(2100여 명)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480여 명) △입양기관 종사자(200여 명)가 추가된다. 또한 신고 의무자가 아동 학대 사건을 접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기로 했다.

아동 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와 처벌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신고자에 대한 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서를 가명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증인으로 출석할 때 경찰이 동행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부모 교육도 더욱 철저히 이행될 전망이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이수를 현재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권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으로 격상,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도 만들었다. 8월부터는 온라인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부모 교육 동영상을 먼저 시청해야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바뀐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부모에게도 부모 교육 리플릿을 나눠 줄 방침이다.

학대 피해 아동의 발굴 및 보호, 치료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수와 인력도 확충된다. 복지부는 4월 말 기준 684명인 중앙과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력을 연말까지 835명으로 22% 증원하고 56개인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6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주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600,000
    • -0.86%
    • 이더리움
    • 3,260,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621,000
    • -1.51%
    • 리플
    • 2,115
    • -0.09%
    • 솔라나
    • 129,700
    • -1.44%
    • 에이다
    • 381
    • -0.78%
    • 트론
    • 529
    • +0.95%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0.04%
    • 체인링크
    • 14,590
    • -1.15%
    • 샌드박스
    • 11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