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홍익표, 서별관회의 자료 출처 불분명...안건 공개 경제에 악영향”

입력 2016-07-05 11:20 수정 2016-07-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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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서별관회의는 비공식 회의로서 논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홍익표 의원실에서 공개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논의 안건 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동으로 ‘서별관회의 자료(추정) 전문 공개 관련 정부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전 의견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어렵게 하고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함은 물론, 시장ㆍ이해관계인 및 기업구조조정에 광범위하고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ㆍ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규범 상충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통상문제까지 야기돼 상계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또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은 전문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와 당국의 사전조율을 거친 사안으로 이러한 사전협의와 조율의 결과를 정리해 서별관회의에서 관계기관 간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후 각 기관이 최종적으로 지원방안을 결정해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실사결과 중 특정 시나리오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은 당시 회계법인의 몇 가지 실사결과 중 실사 회계법인과 검증 회계법인이 가장 현실성 있다고 판단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은ㆍ수은 등 관계기관 직원의 면책을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서별관회의는 관계기관 간 사전협의를 하는 회의이고 ‘결정’을 내리는 회의가 아니므로 면책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보다 적극적인 경영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므로 정상화방안의 이행조치와 관련해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한 산은ㆍ수은 등 관련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에도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책임 있게 이뤄지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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