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받도록 법 개정...생활수당 1.5배 인상”

입력 2016-07-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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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3일 국가유공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매달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 작년은 최고 20만26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당 차원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는 소득으로 잡혀 보훈급여가 일정수준(약100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보훈급여가 일정 수준 이하더라도 보훈급여를 받은 만큼 기초연금을 덜 받도록 설계 돼 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국가유공자 예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발굴해 왔다”면서 “이번 대책이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처럼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면 약 7만∼8만여 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연간 약 1500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당은 또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1.5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도 5111명(2016년도 예산안)에서 6488명(2017년도 예산안)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금을 고용보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군인연금법은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인 제대군인에게 월 25만∼50만 원을 최장 6개월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고용 보험상 실업급여(월 108만 원)만큼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매년 전역하는 1100명여의 중장기 제대군인에게 연간 43억여원의 전직과정 생활자금이 추가 지원될 수 있다.

국민의당은 이외에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참여자에게 주는 참전 명예수당도 다른 보상금 수준과 연계해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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