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부동의…서울시 강행 논란

입력 2016-06-30 16:24 수정 2016-07-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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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활동수당)’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신설변경 협의 요청을 한 청년활동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최종 ‘부동의’를 결정하고, 해당 결과를 30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사업 불수용 결론에도 이전 구두합의를 근거로 ‘수정합의안’을 최종안으로 간주, 사업을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6월 10일 복지부의 1차 검토 의견을 반영ㆍ제출한 청년활동수당사업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핵심항목(급여항목, 성과지표)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아 현 상태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급여항목과 관련 서울시는 취ㆍ창업과 무관하게 자기소개서에 일반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개인 활동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인데 복지부는 이것이 사실상 지원금의 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직접적 구직활동과 무관한 활동까지 지원하게 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한, 성과지표의 경우 서울시가 제시한 ‘청년활력지수’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측정방법 등이 주관적이어서 사업 효과성 평가에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활동수당사업에 참여할 청년 3000명을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업은 7월 중에 최종대상자를 선발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로 이들에게 활동비가 돌아가게끔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에 살고 있는 만 19~29세 청년이다. 다만 주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저소득층ㆍ장기 미취업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에겐 활동비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매월 활동 결과보고서를 받을 계획이다. 청년들은 사회 참여활동을 한 증명인 주요 지출내역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시가 복지부의 최종 협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으로 보고, 복지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서울시 사업에 대해 시정명령, 취소ㆍ정지 처분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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