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친인척 채용도 금지

입력 2016-06-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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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30일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도 없어진다.

박명재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 개혁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에 따르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보고된 지 72시간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자동 상정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회기 중이라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국회의원이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자진해서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만일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보좌진들이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와 상임위, 특위 등에서 주는 출석 수당 등의 적절성을 검토해 손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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