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횡령’ 대우조선 전 직원 내연녀 구속

입력 2016-06-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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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임모(46) 전 대우조선해양 차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36)씨도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달 24일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송치한 임 전 차장 내연녀인 김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당초 김씨에 대해서는 범인 은닉 혐의로만 불구속 입건했다. 임 전 차장의 단순 가담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의 돈이 김씨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죄 수익인 걸 알면서도 상당액의 돈을 직접 지출했고, 180억원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세탁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임 전 차장에게 받은 돈으로 경남 거제에서 여성 명품 옷가게를 운영하고, 지난해에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세운 뒤 부산 해운대에 있는 시가 50억원 상당의 빌딩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대우조선이 지난해 임 전 차장의 후임자를 통해 비리를 파악한 뒤 지난 2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임 전 차장을 고소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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