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면직 취소…강신명 경찰청장, 대국민 사과

입력 2016-06-29 14: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경찰청 홈페이지)
(출처=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진 뒤 퇴직한 부산의 학교 전담경찰관에 대한 의원면직을 뒤늦게 취소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2명의 면직 취소 조치를 밝혔다.

그는 "비위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의원면직이 될 수 없으므로 오늘 오전 면직 발령을 취소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이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해당 경찰관과 관련자 형사처벌 및 징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의 면직 취소는 중대한 하자를 속이고서 이뤄진 면직은 취소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례를 토대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미 퇴직금을 받은 사하경찰서 A 경장의 퇴직금을 환수하기로 했으며, 부산 연제서 B 경장의 퇴직금은 주지 말도록 연금관리공단에 요청했다.

한편, 강 청장은 이날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린 학생을 돌봐야 할 경찰관이 책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대국민사과를 발표했다.

특히 강 청장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성관계 경위와 보고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등 관련한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철저히 조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50,000
    • +0.13%
    • 이더리움
    • 3,437,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0.85%
    • 리플
    • 2,105
    • +3.03%
    • 솔라나
    • 127,300
    • +2.25%
    • 에이다
    • 371
    • +3.06%
    • 트론
    • 484
    • +0%
    • 스텔라루멘
    • 239
    • +3.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90
    • +1.81%
    • 체인링크
    • 13,790
    • +1.03%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