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망으로 검찰 결론 '공소권 없음 처분'

입력 2016-06-28 1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TV조선 뉴스 관련 보도 캡쳐)
(출처=TV조선 뉴스 관련 보도 캡쳐)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

28일 대구지방검찰청은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 조희팔이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다각적인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희팔의 범죄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은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음주를 한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새벽 0시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는 경찰이 2012년 5월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을 때와 같은 시점이다.

조희팔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 등 3명과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일치했으며 사망 당시 치료 담당 중국인 의사가 사망 환자가 조희팔이라고 확인한 점과 목격자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이번 조희팔 사망 근거로 들었다.

한편, 검찰은 비호세력 수사와 관련해 구명 로비 명목으로 조희팔 측의 금품을 갈취한 원로 조폭 조모 씨와 사업가 조모 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수사로 검찰은 지금까지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하고 5명을 기소중지했다.

앞서 조희팔은 경찰의 사기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났던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98,000
    • +0.01%
    • 이더리움
    • 3,348,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0.15%
    • 리플
    • 2,032
    • -0.83%
    • 솔라나
    • 123,200
    • -0.96%
    • 에이다
    • 363
    • -1.09%
    • 트론
    • 484
    • +0.62%
    • 스텔라루멘
    • 240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1.69%
    • 체인링크
    • 13,540
    • -1.38%
    • 샌드박스
    • 108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