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호남고속철 담합' 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 과징금 확정

입력 2016-06-28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포스코건설 등 20여개 업체 소송에도 영향 전망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건설업계 최대인 4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이번 사안에서 포스코건설과 한신공영, 동부건설 등 20여개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7월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한 28개 건설사가 공사 구간을 나눠갖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패소가 확정된 두산건설은 126억원, 코오롱글로벌은 4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참여 가능한 건설사의 수가 한정돼 있고, 1개사가 1공구만 낙찰받을 수 있어 처음부터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에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공사는 총 20개 공사 구간에 공사액 3조5980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 중 17개 구간에서 건설사 담합이 이뤄진 사실을 적발하고 28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액 별로는 △삼성물산 835억원 △대림산업 646억원 △현대건설 597억원 △SK건설 247억원 △동부건설 220억원 △한진중공업 205억원 △포스코건설 △199억원 △GS건설 193억원 △롯데건설 168억원 △두산중공업 166억원 △현대산업개발 166억원 △두산건설 126억원 △대우건설 122억원 △KCC건설 118억원 등의 순이었다.

현재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낸 업체는 2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포스코건설과 한신공영은 한차례 패소한 뒤 상고해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5조 성과급’보다 더 큰 손실…삼성이 잃는건 HBM 골든타임 [노조의 위험한 특권上]
  • “모든 것이 베팅 대상”…세상이 카지노가 됐다 [예측시장이 뜬다 ①]
  • 노량진뉴타운 첫 분양, 강남보다 비싸도 흥행⋯동작 일대 시너지 기대
  • ‘시총 톱10’ 중 8곳 순위 뒤집혀⋯삼전·SK하닉 빼고 다 바뀌었다
  • 단독 의무고용률 오르는데…은행권 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1%대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①]
  • 1200선 앞둔 코스닥…이차전지 영향력 줄고 반도체 소부장 급부상
  • "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 코인 동반 하락장…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시세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45,000
    • -2.15%
    • 이더리움
    • 3,376,000
    • -3.38%
    • 비트코인 캐시
    • 647,500
    • -1.89%
    • 리플
    • 2,079
    • -2.53%
    • 솔라나
    • 124,500
    • -2.81%
    • 에이다
    • 361
    • -2.7%
    • 트론
    • 491
    • +0.2%
    • 스텔라루멘
    • 248
    • -1.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90
    • -2.65%
    • 체인링크
    • 13,490
    • -2.39%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