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게임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 공포

입력 2016-06-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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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의 등급분류 규정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준정비위원회를 구성해 규정개정을 준비해 왔다. 올해 4월 등급분류 규정 정비안을 마련하고 최종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개인개발자의 등급분류 신청절차를 개선해 간편하게 등급분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공익목적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급분류 절차 없이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 게임물의 직접충전 금지와 아케이드 게임물의 네트워크 금지 등 사행성 확인 기준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게임 산업의 새로운 동력인 개인개발자들의 게임제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등급분류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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