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위한 '창업지원주택' 도입 근거 마련

입력 2016-06-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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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인을 위해 도입한 '창업지원주택' 공급사업이 입법 예고를 거쳐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지원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창업지원주택은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중에서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급대상은 '1인 창조기업' 창업자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다. 단 입주하려면 이들 중에서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소득 기준과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 사업은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ㆍ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에 맞춰 공급하게 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 입주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청약통장 가입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입주일 기준으로 변경했다. 신혼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 만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청약할 수 있으며, 고령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동으로 증축되는 주택은 단지 내 입주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우선 선정한다. 기존에는 남는 세대가 있으면 시도 단위로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고, 공실 발생 시에만 시ㆍ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한다.

지자체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권한은 기존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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