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휴대폰 유통업체 “단통법 폐지돼도 中企 적합업종 추진”

입력 2016-06-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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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신청키로…대기업 직영·대형 판매점으로 고사위기

국내 중소 휴대폰 유통업체들이 내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공식 신청하기로 했다. 배경이 됐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폐지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다음달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이동통신유통협회와 동반위는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양측은 이달 초까지 지속적으로 만나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천 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최근 단통법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논의 진행과 함께 동반위와의 만남도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며 “단통법과 관련없이 이미 늘어난 대기업 직영판매점과 대형판매점으로 인해 영세 유통업체들이 살 길이 없어진 만큼, 적합업종 신청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중소 휴대폰 유통업체들이 적합업종 지정 추진에 나서는 명분 중 하나였다. 실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유통시장은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면서 이통사들은 직영 판매점을 늘렸고, 대형 유통사들도 점유율을 높였다. 반면, 중소 유통업체들은 크게 위축됐다. 2014년 약 2만개였던 전국 휴대폰 판매점은 지난해 수익 악화 등을 이유로 약 2000개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다수 소상공인인 이들이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한 배경이다.

하지만, 적합업종 지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동반위 한 관계자는 “다른 업종과 같이 대기업과 중소·소상공인 등 양측으로 입장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이통사, 제조사, 대형유통사, 중소유통사 등 적어도 4개의 입장을 다 이해시켜야 하는 만큼 적합업종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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