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상선 자율협약 기한 1개월 연장

입력 2016-06-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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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동맹 가입 지원 차원…자율협약 내달 28일 마감

현대상선의 자율협약 마감 시한이 기존 보다 한 달 연장된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은 해운동맹 가입을 위한 협상 시한을 1개월 가량 벌게 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상선 채권단은 오는 28일인 현대상선의 조건부 자율협약 마감 시한을 다음달 28일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산은은 이 같은 내용을 우리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에 통지할 계획이다.

산은 관계자는 “자율협약 개시를 결정할 때 3개월간 채권 원금과 이자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이를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었다”며 “이미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의결 없이 통지만으로 자율협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이 현대상선의 자율협약 마감 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대상선의 해운동맹 가입 협상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다.

앞서 채권단이 현대상선과 조건부 자율협약을 체결할 당시 전제 조건으로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 △해운동맹 가입 등을 내세운 바 있다.

현대상선은 용선료 인하와 채무재조정을 완료했지만, 해운동맹 가입의 경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달 글로벌 해운동맹인 ‘디 얼라이언스’ 소속 회원사 6곳에 가입신청서를 보냈지만, 아직 단 한 곳도 확답을 준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동맹 가입 여부는 소속 해운사들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7∼8월 예정된 채권단 출자전환을 하려면 7월 초까지는 해운동맹 가입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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