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자동결제 요금 올린 멜론…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정당”

입력 2016-06-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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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원을 제공하는 '멜론'이 자동결제상품 이용자 동의 없이 요금을 올려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로엔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멜론은 2013년 7월부터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클럽 등 6개의 자동결제상품 가격을 40~100% 올려 적용하기로 했다. 멜론은 기존 고객들에게 이메일로 3차례 가격인상사실을 알렸고, 인터넷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도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했다. 하지만 기존 고객들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요금을 내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 7월 한 달 동안 136만9000여명의 고객들이 114억5000만여원을 냈다. 공정위는 2014년 9월 ‘앞으로 자동결제 방식의 월정액 상품 가격을 올릴 경우 소비자가 가격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멜론은 이에 불복해 2014년 소송을 냈다.

멜론은 “계약 내용 변경 시 전자적 대금 결제창으로 동의를 받으면 과도한 거래비용이 발생해 음악 산업에 손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멜론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으로 기존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구매를 하게 돼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상품의 가격은 소비자의 청약의사 확인이 필요한 핵심 사항”이라며 “소비자 청약의사 확인 대상인 사항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엠넷 운영사 CJ E&M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지난 달 27일 소리바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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