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이사장 롯데 수사 '시발점' 될까… 검찰, 배임수재 혐의 적용 고심

입력 2016-06-16 16:31 수정 2016-06-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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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롯데그룹 비리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자 (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혐의 적용을 고심하고 있다.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면세점 입점 로비에 연루돼 먼저 수사 선상에 오른 신 이사장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롯데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신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신 이사장에 대해서는 그의 자녀들이 함께 지분을 보유한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돼 왔다. 신 이사장은 광고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롯데 계열사 대홍기획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신 이사장이 법적으로 면세점 입점에 관해 업무 관련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2013년께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롯데면세점에 매장을 신규 입점시켜주고 기존 매장을 재배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 외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업법 분야 전문가인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신 씨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지를 봐야 한다, 직위가 없다면 공범관계가 아닌 이상 배임수재 적용은 어럽다”고 말했다.

다만 신 이사장이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 인정되면 직접적인 지위가 없더라도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상법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경우 공식 직위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임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검찰은 아직 신 이사장은 방위사업부에서 수사 중인 내용에 한정해 혐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롯데 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는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가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의 군 입점 로비를 명목으로 돈을 챙긴 브로커 한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 이사장을 상대로도 로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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