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2ㆍ3차 협력사 어음 수수료 부담 준다…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입력 2016-06-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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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의 2, 3차 협력사가 거래 대금으로 지급받는 어음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수원은 15일 경주 본사에서 농협, 우리은행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한수원의 2, 3차 협력업체가 어음 현금화 시 한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어음할인율을 적용받는 제도다. 한수원은 1차 협력사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1차 협력업체는 2,3차 협력업체에 어음결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2, 3차 협력업체는 1차 협력업체 명의의 어음을 할인해 현금화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높은 어음할인율 탓에 수수료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한수원과 1차 협력업체가 금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에 가입하면 1차 협력사도 한수원의 우량한 신용도를 적용받게 돼 수수료가 더 적게 발생한다. 협력업체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 더 많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한수원은 올 8월까지 상생결제시스템 전산 구축을 마무리한 뒤 5개 협력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상상생결제를 적용하고 이후 시행대상기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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