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도로 점령 안 된다’ 시내 면세점 주차장 설치 의무화

입력 2016-06-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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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내 면세점 이용을 위한 관광버스의 불법 도로 점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내 면세점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위한 시설물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등 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한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시내 면세점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관광버스가 급증하면서 민원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취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면세점에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 설치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면세점의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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