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도로 점령 안 된다’ 시내 면세점 주차장 설치 의무화

입력 2016-06-14 20:42 수정 2016-06-14 2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시내 면세점 이용을 위한 관광버스의 불법 도로 점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내 면세점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위한 시설물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등 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한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시내 면세점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관광버스가 급증하면서 민원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취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면세점에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 설치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면세점의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항상 화가 나 있는 야구 팬들, 행복한 거 맞나요? [요즘, 이거]
  • 지난해 '폭염' 부른 엘니뇨 사라진다…그런데 온난화는 계속된다고? [이슈크래커]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 1000개 훌쩍 넘긴 K-편의점, ‘한국식’으로 홀렸다 [K-유통 아시아 장악]
  •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 단독 금융위 ATS 판 깔자 한국거래소 인프라 구축 개시…거래정지 즉각 반영
  • KIA 임기영, 2년 만에 선발 등판…롯데는 '호랑이 사냥꾼' 윌커슨으로 맞불 [프로야구 4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40,000
    • +0.29%
    • 이더리움
    • 5,251,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0.54%
    • 리플
    • 724
    • -0.14%
    • 솔라나
    • 229,900
    • +0.04%
    • 에이다
    • 636
    • +0.63%
    • 이오스
    • 1,101
    • -3.25%
    • 트론
    • 157
    • +0%
    • 스텔라루멘
    • 146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200
    • +0.18%
    • 체인링크
    • 24,570
    • -2.62%
    • 샌드박스
    • 627
    • -2.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