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23일부터 예금자보호 대상

입력 2016-06-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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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도 오는 23일부터 예금자보호 대상이 된다. 변액보험이란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골자를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이어서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제 변액보험이어도 최저 보장 보험금에 한해선 일반 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저 보장보험금은 펀드 실적과 관계없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보호해야 할 예금이 없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예금자보호 금융회사에서 제외됐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책임자 조사를 방해하는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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