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비금융사도 외화송금 허용...해외부동산 취득 사후보고 전환 (종합)

입력 2016-06-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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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3차 규제개선

앞으로 해외송금을 할 때 은행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핀테크업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증빙서류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도 현재 연간 5만 달러 한도에서 점차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6월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3월까지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사에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고 비금융회사들에게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외화이체업을 허용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마무리 차원에서 외환거래시 은행 등의 확인절차와 고객의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비금융회사에도 외화이체업 등을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건당 2000만 달러, 연간 5만 달러 미만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 및 자본거래 신고 절차가 면제되지만 향후 금액을 점차 확대한다.

해외부동산 취득도 현재 은행의 수리절차를 없애고 신고 혹은 사후보고만 하도록 했다.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50만 달러 초과 대외채권에 대한 3년 내 국내 회수 의무는 폐지하고 비상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만 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금융회사들에게 은행과의 제휴 없이도 외화이체업을 허용한다. 현재는 환전업자만 환전업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해외송금을 하러 은행까지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송금서비스 제공 핀테크업체를 통해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은행에 꼭 가야하고 건당 30~4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건당, 연간 송금액 한도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환전업과 외화이체업에 추가해 시장에서 추가 수요가 나타날 경우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해 주기로 했다. 규제를 대폭 푸는 대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외환시장에서의 건전한 질서 유지 의무를 명문화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가 없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요율을 일시적으로 하향토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는 외환 자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 부담금 부과 근거는 있지만 자금 유출에 대한 대비가 따로 없다.

세이프가드조치 위반, 외환시장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벌칙은 강화한다. 현재는 3년이하 징역, 3억원이하 벌금이지만 5년이하 징역, 5억원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형렬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게 된다"며 "외환제도 개혁방안도 내년 6월에 마무리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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